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공지사항

학부 공지사항

[학부]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사자격취득예정자 서류 제출 안내(~6/25(목) 17:00)

  • 작성자 : 사회학과 관리자

2025학년도 후기(2026년 8월) 졸업예정자(졸업신청자) 중 교사자격취득예정자 서류 제출 안내드립니다.


 1) 제출 기간: ~ 6월 25일(목) 17:00까지

 2) 제출 방법: 사회과학대학 행정실(이화포스코관 연구동 210호, 최민혜 선생님)로 아래의 서류를 원본 제출 (문의: 02-3277-3540) 

   - 1, 3 제출 필수

   - 2는 외국어표시과목 학과인 경우 제출


제출 서류

내용

내 용

1.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붙임3)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학생이 [붙임3](또는 홈페이지>학사안내>학사정보>교원자격증>교원자격무시험검정심사신청/교원자격증발급>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다운로드)의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학과(행정실)로 제출

※ 22.12.13개정 양식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포함 서식.[붙임3]참조)로원본제출 요망

2.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외국어 표시과목 학과인 경우

관련: 학적팀-1270(2025.10.13.),‘외국어 표시과목 관련 학과의 교직 무시험검정 기준 안내’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외국어 표시과목 관련 학과(중어중문학, 영어영문학, 불어불문학, 독어독문학, 영어교육과) 교사자격취득예정자의 경우 교직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공인어학시험성적표 사본을 함께 제출(‘교직복수’이수 학생인 경우도 제출대상자 해당)

3.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마약·대마·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붙임4] 참조)

학생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개별 진단하고‘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를 수령하여 원본을 소속학과(행정실)로 직접 제출

검사결과통보서‘양성’인 경우‘마약, 대마,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기재된 의사진단서 제출 필요

(제출 불필요)

4. 성범죄경력 확인

성범죄경력 확인

22.12.13개정 양식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붙임3]참조) 하단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내용에 대한 학생 본인 동의 및 서명 확인 후 경찰서에 일괄 조회 의뢰 예정



붙임: [붙임3]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개정) 1부.

      [붙임4]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 상세 안내(2026-1) 1부.